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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개설등록무효등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268, 2012. 5. 7.

【재결요지】 1. 행정심판 청구 요건과 관련하여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 2. 행정심판법 제13조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 3.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처분시 법률에 따라야 하고, 시행 전 법률에 대한 심판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음 【주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이 2011. 1. 10. ★★(주)에 대하여 한 ▲▲▲▲ □□점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이 2011. 1. 10. ★★(주)에 대하여 한 ▲▲▲▲ □□점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 10. ★★(주)에 대하여 한 ▲▲▲▲ □□점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처분은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외 ★★(주)가 2010. 12. 14. ▲▲▲▲ □□점(이하, ‘□□점’이라 한다)에 관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신청하자(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2011. 1. 10. 대규모점포개설등록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바, 청구인들은 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점 인근에서 전통상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있다. ▲▲▲▲ □□점 인허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령에 따라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와 제13조의 3 규정에 반하고, 공익목적에 위배되므로 무효 내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청구를 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취소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이다. ▲▲▲▲ □□점 개설등록 당시인 2011. 1. 10. 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처분이 이루어졌고, 이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및 ☆☆구 조례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제27조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3조의3 서울특별시 ☆☆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구 조례’라 한다)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3 규정은 2010. 11. 24. “구청장은 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0. 12. 14. 청구외 ★★(주)에서 □□점 대규모 점포개설등록 신청을 하자, 2011. 1. 1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4. 21.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구 조례를 제정ㆍ공포 하였고, 2011. 9. 1. □□시장 외 11개소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ㆍ고시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제27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다만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위 기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1. 1. 10. 자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2012. 3. 23. 제기하고 있는바, 위 취소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서 정한 청구기간(90일 또는 180일)을 모두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 제8조, 제13조의 3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 점포의 위치가 제13조의 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 500미터(2011. 12. 30. 1킬로미터로 개정)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전통상점가의 구성원으로서 ▲▲▲▲ □□점의 개설등록의 제한규정에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심판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서 청구인 적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문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 3 규정은 2010. 11. 24.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이에 따른 ☆☆구 조례는 2011. 4. 21. 제정되어 시행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외 ★★(주)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2011. 1. 10. 자로 위 ☆☆구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이어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근거 조례의 존재를 전제로 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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